|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2 | 0 | 0 | 94 |
의안
의안번호 220865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되,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업무관련성을 규정하지 않은 ‘상당한’ 주의ㆍ감독 의무를 선의의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부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의ㆍ감독의무 등 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법인과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산림교육 관련 양벌규정의 사업주 면책 요건 조정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현행 양벌규정의 주의·감독 의무가 업무관련성 없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포 — 21404
의안
의안번호 220865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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