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통령 소속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설치
세부 변경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과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둔다.
정신건강 관련 국가 기본계획과 서비스 지원 체계·제도 발전에 관한 심의를 기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정신건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신건강 정책의 범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적 수립과 효율적 조정을 위해 별도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