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기요양요원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장치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신체적·성적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조치가 더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과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근거를 둔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