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8642 · 발의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금지,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부정유통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5, 제25조의9 및 제72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유형 추가와 부당이득 환수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는 행위를 부정유통행위 유형에 추가한다.
가맹점이 아닌 자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부정유통행위 유형에 추가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로 이득을 얻은 자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를 줄이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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