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863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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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립ㆍ사립학교의 경우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등을 개방하여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체육활동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수요는 높은 반면, 학교는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학교시설 훼손 등에 대한 우려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를 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공사 정비 등으로 이용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의 상황으로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하여 책임보험 가입 등 사고 예방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방한 경우에는 개방ㆍ이용 중 발생한 사고 및 시설 등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학교시설 개방 제한 사유 명확화와 사고 예방 지원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를 학교 행사 개최, 공사·정비 등으로 이용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으로 명확히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 등의 개방과 이용에 관해 책임보험 가입 등 사고 예방·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 등의 개방과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지도·감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방한 경우, 개방·이용 중 발생한 사고와 시설 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한다.
학교시설 개방 기준과 사고 대응 지원을 정해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