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48 | 5 | 4 | 41 |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연계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암검진 자료 활용을 위한 건보공단·통계청 자료 제출 요청
검진자료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해 사후관리와 장기 효과평가를 효율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097
의안
의안번호 220862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