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26 | 0 | 2 | 70 |
의안
의안번호 2208628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암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에 대한 통계의 산출과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회집단별 암검진에서 암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전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암등록통계사업의 사회집단별 통계와 암검진·사망률 통계 명시
암등록통계사업의 통계 작성 대상에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자료를 명시한다.
암등록통계사업에서 산출하는 통계에 암 발생률과 생존율뿐 아니라 암검진 수검률과 사망률을 명시한다.
사회집단별 암검진부터 암사망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암 예방과 치료 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다.
공포 — 21262
의안
의안번호 2208628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