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하기에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가 부족함. 이에 특례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특례시 지원을 위한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례시 행정과 관련된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및 제10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하위법령에서 인구 인정기준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음.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서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자치구가 아닌 구의 설치 등 특례시와 관련된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 인정기준을 정의함. 나. 특례시에 대한 특별 지원(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 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의 장은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특례시의 사무 특례(안 제9조 및 별표)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폐지 등에 관한 업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협의에 관한 업무 등 27개 항목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특례시 지원계획 수립과 27개 사무 특례 부여
특례시 관련 행정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을 법률에 정의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 관할 구역의 지역개발을 위해 행정상·재정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특례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특례시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특례시장이 관광지 지정,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폐지, 산림보호구역 지정,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 27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
특례시가 지역 여건에 맞게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권 지원 제도와 행정 기준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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