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861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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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연구 인력이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공지능ㆍ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ㆍ바이오 등의 산업은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을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 및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병역지정업체 선정 특례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인공지능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와 자본력·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선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다.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다.
인공지능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연구 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