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학대 사건 보도 금지 정보에 범행수단 추가 및 행위자 공개 예외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언론과 방송 관계자가 보도해서는 안 되는 아동보호사건 관련 정보에 범행 도구와 범행 방법 등 범행수단을 추가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한해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보호사건 관련 보도 제한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강화한다.
제안 이유
아동학대 사건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공익상 필요한 보도는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