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860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육ㆍ해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ㆍ해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군의 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장기복무장교로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4년간 투입되는 1인당 양성비용의 액수는 2억원이 넘음. 그러나, 최근 들어 사관학교에서 퇴교하는 생도가 2023년 기준 120명에 이르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사관학교 책임 있는 퇴교자의 양성비용 상환
사관학교에 입학해 2학년 1학기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퇴교한 사람은 재학 중 지원받은 비용을 상환하도록 한다.
상환 대상 비용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에 재학 중 지급받은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다.
사관학교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늘고 있으나 국고 지원 양성비용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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