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마약류 유사 표시·광고 권고와 수거검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해당 표시나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 담배, 화장품 등을 수거해 검사할 수 있다.
수거·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등 명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이를 권고하거나 검사할 근거가 미비해 제도상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