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 위원장의 위원 발언 시 위원석 이동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국회 위원장이 의사 정리, 질서 유지, 사무 감독 등 위원장 직무가 아니라 위원 자격으로 발언하려면 위원석으로 이동해야 한다.
위원장이 위원 자격으로 발언하는 경우 다른 위원에게 적용되는 발언시간 등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위원장이 위원으로 발언할 때도 다른 위원과 같은 발언 규정을 적용받게 해 위원회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