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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8585 · 발의
대표김은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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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여객기 탑승자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항공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사고”라 한다)가 발생함. 12ㆍ29여객기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 등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12ㆍ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6조). 나.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피해자가 12ㆍ29여객기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다. 국가등은 12ㆍ29여객기사고 당시 피해자 등 중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라. 국가등은 12ㆍ29여객기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관련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0조). 마.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1인을 위원장으로 하며,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1조).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생활·의료·추모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고로 악화된 심리적 증상이나 정신질환의 검사·치료를 지원한다.
국가 등은 사고 당시 피해자 등 중 재학 중인 학생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등은 희생자 추모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심리 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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