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비사업 조합장 등 자료 인계 의무와 벌칙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추진위원장, 조합장, 조합임원, 청산인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30일 이내에 정비사업 관련 서류·자료와 회의 기록 등을 조합에 인계해야 한다.
자료 인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조합장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뒤 관련 자료를 조합에 인계하지 않아 후임자의 업무수행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