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예외
세부 변경 사항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직접 건설·공급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분을 출자·소유한 법인을 통해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예외를 둔다.
제안 이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조합원으로서 보증금 반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보증 가입의무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