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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8567 ·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산업, 원자력산업,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데,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방위산업·원자력·우주항공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포함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한다.
해당 분야 기술은 국가전략기술에 부여되는 세액공제 혜택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위산업, 원자력산업,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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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56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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