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5 | 4 | 0 | 39 |
의안
의안번호 220856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신청 환자의 상세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도록 하고,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호스피스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한 것임(안 제28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전자의무기록 연계와 자료요청 근거 마련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활용하기 위해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할 수 있게 한다.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할 수 있게 한다.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호스피스사업 전문성이 있는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호스피스 이용신청 환자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 연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119
의안
의안번호 220856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