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금지와 과태료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와 비슷한 표지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유사한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