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시책 관련 전문연구평가기관에 대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은 운용에 경직성이 있어 중장기적 연구과제 기획 및 추진이 어렵고 전문연구인력 유치, 다른 기관과의 합동연구 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업무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여 주요 정책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7항ㆍ제20조의3제4항 신설 및 제25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출연기관 전환과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보조금 지원 대상 중심의 운영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업무 위탁 근거에는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를 위한 업무가 포함되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정책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