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험·불법 옥외광고물 즉시 정비와 손해배상책임보험 피해자 보호 기준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은 시정명령 같은 사전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아도 현장에서 즉각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다.
옥외광고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광고물 등으로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조치를 마련한다.
손해배상책임보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한다.
제안 이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의 현장 정비를 명확히 하고 광고물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