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19 | 0 | 10 | 69 |
현행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안경사 업무 범위에 렌즈 관리와 굴절검사 명시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명시한다.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 업무를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한다.
실제 안경사 업무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 국민의 눈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264
의안
의안번호 220853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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