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상공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 일시 미달 시 시정기회 부여
세부 변경 사항
소상공인이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시정기회는 등록기준 미달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현행 제재에 대한 예외로 둔다.
제안 이유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로 곧바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