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92 | 0 | 1 | 107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505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 및 물 부족 발생이 심화되고 있어 물 재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는 공업용수 등으로 안정적인 재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온배수 특성상 처리 효율이 높아 전력비가 절약되고 배출수의 방류량이 감소하여 해양생태계 영향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온배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온배수의 재이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추가함(안 제2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공장 생산공정 온배수 재이용 허용과 재정지원 대상 확대
물 재이용 대상인 온배수의 범위에 발전과정 온배수뿐 아니라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가 추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포함된다.
극한가뭄과 물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배수 재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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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50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