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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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0 | 4 | 5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504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7호). 또한 현재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산업체 중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우수한 기업 유인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한편, 지난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오고 있음. 그러나 취업 예비단계인 현장실습의 특성상 약자인 현장실습생에게 차별적이고 가혹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물리적 산업재해뿐 아니라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직장내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여 현장실습생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 현재 교육부는 직업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근로관계법을 함께 위탁교육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안전교육만 의무화되어 있음. 이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 보호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안 제9조의5).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청년 직업교육훈련 계획 반영과 현장실습 보호 강화
교육부장관 등이 수립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요건,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해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선정된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청년 직업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안전성, 노동권 보호, 취업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786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50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