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14 | 5 | 3 | 7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현재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495 · 발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허용(안 제7조제5항). 나.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안 제14조제4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공포 — 20799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49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