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4 | 0 | 3 | 93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491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문화영향평가의 후속조치는 평가결과를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및 평가환류사항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된 사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완ㆍ조정 및 관련 자료 요청권한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제도의 전문화ㆍ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또한, 현재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문화포털 구축·운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은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바,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및 제13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문화영향평가 후속조치 의무화와 한국문화정보원 법적 근거 마련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 결과와 평가환류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된 문화영향평가 관련 사항에 대해 보완ㆍ조정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와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 문화정보자원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이 법률에 마련된다.
한국문화정보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문화정보화 관련 사업 수행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836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49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