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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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1 | 4 | 47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480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 및 항공기 부분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원재료의 관세감면과 관련하여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안 제9조제4항, 제38조의5 및 제39조제1항제6호 삭제) 성실납세신고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기한 및 성실납세신고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관세 납세신고제도 체계를 유지함. 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 연장(안 제89조제6항제1호)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다.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수정(안 제264조의2제7호)과세자료 제출 기관과 관련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에 관한 조건을 삭제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월별 성실납세신고 폐지와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연장
관세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월별로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나 항공기 부분품 제조·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원재료의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과세자료 제출기관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하던 조건을 삭제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한다.
성실납세신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 기한과 과세자료 제출기관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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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48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