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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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0 | 1 | 89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471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노인의 체육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 활동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적인 등, 노인, 유소년, 장애인 등의 체육 활동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소년의 체육활동은 유소년의 신체 발달, 자아개념 형성 등에 영향을 끼치는바, 유소년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22.1.18.)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았는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조문 정비가 필요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1호, 제11호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13조제3항). 다.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주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 금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며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노인ㆍ유소년ㆍ장애인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 출연 정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노인,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소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는 총매출액에서 환급금을 뺀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넘기고, 공단은 그 금액에서 운영비를 뺀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노인, 유소년, 장애인 등의 체육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체육진흥투표권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831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47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