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의뢰와 수수료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둔다.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이 검토 용역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규정을 명시한다.
제안 이유
민간 전문기관의 검토업무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기간을 줄여 친환경주택 품질 제고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