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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8466 ·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 에 경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회기 외 시간이나 국회 외부에서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현재 국회 외곽의 질서 유지 등은 행정부 소속의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으므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의 출입과 국회 및 그 인근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국회경비대 설치와 국회의장 지휘 근거 신설
국회의 출입과 국회 및 그 인근의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둔다.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
회기 외 시간이나 국회 외부의 안전·질서 유지 공백을 줄이고 국회의 안정적 안전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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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46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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