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개발·재건축 주민 재정착 대책 의무화와 지원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서도 주민 재정착 대책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재정착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면 용적률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에 주민 재정착 지원을 추가한다.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 등과 위탁지원자의 업무에 주민 재정착 지원을 추가한다.
제안 이유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이 낮은 감정가를 받고 쫓겨나는 소외현상에 대응해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