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체납 등록 제한과 시효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해야 하는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체납한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징수 등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 및 선거비용 관련 체납 사실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당선무효 등에 따른 기탁금과 선거비용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