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8441 · 발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원만한 병영생활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인에게 전쟁법, 기본권 및 성인지, 다문화 존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인 「대한민국헌법」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의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권 등을 규정한 「계엄법」 등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인의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군인 대상 국방 관계 법령 교육과 진급 반영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국방 관계 법령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인의 진급에 국방 관계 법령 교육 이수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군인이 헌법과 계엄법 등 국방 관계 법령을 이해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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