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면서,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어려워지는 등 현행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범위 확대
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해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