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의무화와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적합성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녹색건축물 점검이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시간이 지나 당초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 유지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