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사전 점검과 미달 기숙사 제재
세부 변경 사항
사용자는 외국인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와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숙사 정보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기준에 미달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숙사 제공 기준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등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주거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