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신건강 관리 필요 직업군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경찰·군공무원, 교정공무원 등 업무 중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교직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보호대상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 종사자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직업 종사자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실태조사와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이 포함된다.
해당 정신건강증진사업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안 이유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한 예방·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