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 그런데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고려할 때 영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2년 연장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등과 중고자동차에 대해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종료일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영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특례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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