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내국법인이 관련 분야의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인수가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의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해외기업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소재·부품·장비 기업 인수·투자 법인세 공제 일몰 2년 연장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사업을 인수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공제 특례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의 해외기업 인수 촉진을 위해 특례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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