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8420 · 발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그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의 보완책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는 기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국회에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현황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사후가 아닌 사전 보고로 변경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78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온실가스 감축계획 제출기한과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전보고 도입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 목표에 맞지 않으면, 해당 부문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점검 결과의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에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보고하도록 한다.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한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사전 보고를 받은 기본계획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감축 목표 점검 결과의 후속조치를 실질화하고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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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42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