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8410 · 발의
현행법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하거나 농산물 과잉생산 시에는 농산물을 수매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이와 관련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산물의 수출입은 국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쳐 농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식량주권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구에 그쳐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농산물 수출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산물 생산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로 변경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자ㆍ생산자단체의 대표를 위원으로 명시하는 등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수출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률 상향과 생산자 대표 참여 명시
하위 법령에 있던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로 변경해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바꾼다.
농산물 수출입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농산물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의 대표를 심의회 위원으로 명시한다.
농산물 수출입이 농민, 국민 건강, 식량주권과 밀접한데도 관련 심의회가 하위 법령상 자문기구에 그쳐 역할과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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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41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