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840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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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일부 해외 서비스의 접속 장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당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04조).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통신서비스 중단 고지사항 법률화와 과태료 상향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되면 중단 사실,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 가능한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린다.
일부 해외 서비스 접속 장애 때 이용자 고지가 지체된 사례를 계기로 고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