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의 시·도지사 직접 부여
세부 변경 사항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100만 제곱미터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법률로 직접 부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무를 처리할 때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사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 의견을 따르도록 한 구조를 정비한다.
제안 이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기준 차이와 중앙 심의·협의 절차가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