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화물배송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결과 통보 범위 제한과 시스템 구축
세부 변경 사항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등은 구체적 범죄경력 대신 종사제한 사유 해당 여부만 통보하도록 명시한다.
종사자 등이 직접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보던 간주규정을 삭제한다.
경찰청이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고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범죄경력 관련 개인정보를 더 두텁게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