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刑)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규제되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여 보험업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제86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보험사기 유죄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 근거 추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보험설계사 자격이 제한되도록 한다.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
보험사기 관련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별도 행정처분 없이 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보험사기 범죄가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유죄확정판결을 받아도 별도 행정처분 없이는 자격 제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