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불법사금융 대부중개·개인정보 제공 금지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대부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이 대부 모집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
불법사금융 대부업자에게 잠재고객 정보가 넘어가거나 대부 중개·알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금지 규정을 둔다.
제안 이유
대부 상담자의 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제공되어 불법사금융 알선과 광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