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들이 소속된 학생이나 직원이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 등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적용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가 미비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 예비군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병력동원소집 불이익 처우 신고·조사·시정 절차 신설
국방부장관이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이 받은 결석·휴무 처리 등 불이익 처우에 대한 신고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신고된 불이익 처우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과 예하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시정이나 징계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 예비군법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 형사제재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군의 조사·시정 권한과 절차가 미비해 병역의무 이행자의 권익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