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폭력 행위 교원 직위해제와 긴급 업무배제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교육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추가한다.
학교의 장이 해당 교원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임용권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우선 업무에서 배제한 뒤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폭력 행위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신속히 조치해 학생과 교원 등이 안전하게 수업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