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838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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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농ㆍ어업, 조선업 등 인력난이 심화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국인력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임. 이와 관련, 법무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유입의 효과, 산업계 중장기 인력 부족 규모 등을 분석하여 적정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이 지역ㆍ산업 발전, 생산ㆍ소비 진작 등 외국인 유입의 긍정적 효과와 체류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ㆍ농어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과 함께,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력을 적절하게 도입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과학적인 연간 사증 발급 규모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증 발급 규모 산정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연간 사증 발급 규모 고시와 산정 근거 법제화
법무부장관은 지역ㆍ산업 발전, 생산ㆍ소비 진작 등 외국인 유입의 긍정적 효과와 체류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해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해 고시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과학적인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사증 발급 규모 산정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력 유입 효과와 현장 수요를 고려해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력을 적절하게 도입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